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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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사본 |
환자의 배우자,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 |
본인 신분증 사본 |
* 가족 및 친족의 범위 : 환자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 |
제3자인 대리인은 형제자매, 친구, 직장동료, 지인, 보험회사 직원 |
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2. 환자 신분증 사본(단, 만 17세 미만은 제외) 3. 환자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|
* 제3자 대리인 : 가족 및 친족의 범위를 제외한 대리인 |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 3. 사망 사실 확인 가능 서류(사망진단서 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 3.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등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 3.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(법원의 실ㅈ롱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시.군.구청장의 행방불명 확인서류 등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 3.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