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무부 알림) 제증명 수수료에 변경에 대한 고시
페이지 정보
작성자|마음애병원 조회|2,363회관련링크
본문
<제증명 수수료에 변경에 대한 고시>
의료법 제45조의3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
발급되는 진단서,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본원에서도 2017년 9월 21일부터 제증명 수수료가 변경됨을 안내하오니
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연번 | 항 목 | 기 존 | 변 경 | 비 고 | |
1 | 일반 진단서 | 10,000원 | 20,000원 |
| |
2 | 영문 진단서 | 10,000원 | 20,000원 |
| |
3 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,000원 | 10,000원 |
| |
4 | 장애 진단서 (정신적 장애) | 50,000원 | 40,000원 |
| |
5 | 병무용 진단서 | 10,000원 | 20,000원 | 발급 당일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. | |
6 | 입퇴원 확인서 | 진단명 기입 시 | 10,000원 | 3,000원 | 변경 후) 진단명 기입 시에도 발급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함. |
진단명 없을 시 | 무료 | ||||
7 | 통원 확인서 | 진단명 기입 시 | 10,000원 | 3,000원 | |
진단명 없을 시 | 무료 | ||||
8 | 진료 확인서 | 진단명 기입 시 | 10,000원 | 3,000원 | |
진단명 없을 시 | 무료 | ||||
9 | 진료기록 사본 (1~5매까지) | 5,000원 | 5,000원 |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에는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. 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 작성함. (본인 외에 발급 시 위임장, 신분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시에만 발급이 가능함.) | |
10 | 진료기록 사본 (6매 이상) | 장당 100원 | 장당 100원 | ||
11 | 제증명서 사본 (기발급된 진단서 등을 복사 시) | 진료기록 사본 발급 금액과 동일 | 1,000원 |
2017년 9월 20일
마 음 애 병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