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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부 알림) 제증명 수수료에 변경에 대한 고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|마음애병원 조회|2,353회

본문

<제증명 수수료에 변경에 대한 고시>

 

 

의료법 제45조의3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9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

발급되는 진단서,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본원에서도 2017921일부터 제증명 수수료가 변경됨을 안내하오니

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연번

항 목

기 존

변 경

비 고

1

일반 진단서

10,000

20,000

 

2

영문 진단서

10,000

20,000

 

3
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

10,000

10,000

 

4

장애 진단서 (정신적 장애)

50,000

40,000

 

5

병무용 진단서

10,000

20,000

발급 당일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.

6

입퇴원 확인서

진단명 기입 시

10,000

3,000

변경 후)

진단명 기입 시에도 발급

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함.

진단명 없을 시

무료

7

통원 확인서

진단명 기입 시

10,000

3,000

진단명 없을 시

무료

8

진료 확인서

진단명 기입 시

10,000

3,000

진단명 없을 시

무료

9

진료기록 사본 (1~5매까지)

5,000

5,000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에는

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.

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 작성함.

(본인 외에 발급 시 위임장, 신분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시에만 발급이 가능함.)

10

진료기록 사본 (6매 이상)

장당 100

장당 100

11

제증명서 사본

(기발급된 진단서 등을 복사 시)

진료기록 사본

발급 금액과 동일

1,000

 

 

 

 

2017920

 

마 음 애 병 원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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